전동킥보드법 -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달릴수 있는 법안 통과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이전까지는 불법이였지만

 

2020.12월부터 자전거 도로 이용이 합법화 되는 법안이 통과 됐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금처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중교통을 꺼리는 사람이 늘었고

 

이처럼 규제완화가 더해지면서 킥보드업계는 박수치며 반기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자전거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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