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사업안내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2. 신청 대상

세대주가 신청(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가능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부부 중 연장자가 세대주임)
③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임
④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 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세대주임.

3.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기존에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신 경우 지급 유형에 따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2020년 5월 11일 ~ 5월 31일

단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5부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신청 가능

5. 사용 기간

지원금 사용기간은 신청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단, 5.11~5.12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6. 재난지원금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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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내


1. 지급 방식

본인이 보유한 신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습니다. 사용카드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본인명의의 가족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용 조건

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요금, 통신료,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제외 거래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결제 후 할부전환은 불가합니다.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적용이 불가합니다.

① BC카드 거래,
②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③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카드 거래,
④ 포인트 승인 거래,
⑤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⑥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⑦ Batch 승인 거래,
⑧ 대행승인 거래,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등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시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카드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는 정상 적용되며, 카드 결제 시마다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할인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원됩니다(신용/체크카드 동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

5. 우선 순위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긴급돌봄쿠폰(1순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순위) > 긴급재난지원금(3순위)

신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긴급돌봄쿠폰’이 우선 사용됩니다.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선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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