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2. 신청 대상 세대주가 신청(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가능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부부 중 연장자가 세대주임) ③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임 ④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 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세대주임. 3.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