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전만 해도 퇴사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사라는 단어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단어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퇴사자들의 경우를 보면 본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찾아보면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한 퇴사, 새로운 삶을 위한 퇴사, 부당함에 맞서 퇴사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퇴사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퇴사자들을 위한 지원은 실업급여? 정도 였는데 이외에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먼저 서두에서도 언급한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워낙 유명하여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생각나는 항목일 겁니다. 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
월급을 받으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통장에 들어옵니다. 각종 명목으로 월급에서 제외가 되고 입금이 되죠 한달간 열심히 일한 댓가인데 내 수중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공제가되서 나간다니 너무 슬프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ㅠ 그렇다면 이중에 내 월급을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를 했을때 제외되지 않고 고스란히 내 통장에 들어올까요? 월급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과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나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댓가 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한 댓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
급여 사무실 직원 임원급료 임금 생산직 직원 잡급 일용직 일당 (하루일당 80,000 까지 비과세, 80,000원 초과 과세 ) 소모품비 소모자재대, 그 회사 자체에 쓰이는 경비 ( 철물, 벨트, 파이프, 전기재료, 청소용품, 주방용품 ) 사무용품비 장부서식대금, 문구류, 양식지인쇄 도서인쇄비 신문구독료, 복사대, 명함인쇄대, 고무인대, 사진현상료, 도장 차량유지비 유류대, 차수리비, 자동차검사비, 정기주차비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직원상해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보증보험료, 책임보험료 세금과공과금 자동차세, 사업장할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인지대, 법칙금, 국민연금(회사부담분), 적십자회비 복리후생비 식대, 직원회식대, 식품, 치료비, 회사사내복(작업복), 간식대, 의료보험(회사부담..
사무의 인수인계 요령 [인수인계 방법] 사무 인수인계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별책으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계 서류의 작성] 사무 인수인계 시에는 사무 인수인계서 1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을 한 후 해당 점에서 이를 보관하며, 사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의 증빙이 미비 또는 분실 시에는 그 사실을 별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사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편철된 부분과 오류의 수정이 있는 부분은 인수자와 인계자가 각각 기명날인을 한다. [부서 간의 인수인계] 부서 간의 사무 인수인계 시에는 그 담당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 사무 인수인계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이 ..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일 숙직비, 지급, 직원 식대 및 차대, 직원 야유회 비용, 직원 회식비, 임직원 경조비, 임직원 복비,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분 여비교통비 시내 교통비, 출장여비, 해외출장비, 시외 교통비 통신비 전화료 및 전산료, 우편료 지급, 정보통신료, 팩스밀리 사용류 수도광열비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대금, 가스 대금, 난방용 유류대(용접에 사용되는 산소 및 가스는 소모품비로 처리) 접대비 거래처 선불 대금, 거래처 경조사비, 해외접대비(해외접대비는 별도 정리하여야 함. 접대비 전체 금액 중 신용카드 지출이 30% 이상이어야 함. 대기업은 50% 이상) 전력비 전기 요금, 동력비(사무실 전기 요금은 수도광열비로 처리)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 공장 사업소세, 인지대금, ..
막상 처음 경리업무를 맡게 되면 어떤 일부터 손에 쥐어야 할지,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처음 봤던 부기 책, 회계 책, 세법 책 등등 책으로 많은 공부를 해봤지만 막막함은 어쩔 수 없다. 계속적으로 날아오는 상사의 잔소리, 학원을 다녀볼까 하고 수강신청을 하고 들어봐도 알 수는 없고.. 이제 이와 같은 고민은 모두 저세상으로 보내길 바란다. 결코 경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해 가면 모든 것이 생각 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경리가 과연 무엇이며, 경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하고 일일 업무, 주간업무, 월간 업무 등등으로 쪼개서 접근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