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무 인수인계 방법 및 인수인계 규정

사무의 인수인계 요령

[인수인계 방법]

사무 인수인계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별책으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계 서류의 작성]

사무 인수인계 시에는 사무 인수인계서 1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을 한 후 해당 점에서 이를 보관하며, 사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의 증빙이 미비 또는 분실 시에는 그 사실을 별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사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편철된 부분과 오류의 수정이 있는 부분은 인수자와 인계자가 각각 기명날인을 한다.

[부서 간의 인수인계]

부서 간의 사무 인수인계 시에는 그 담당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 사무 인수인계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이 기명날인을 하여 인수 부서와 인계 부서가 각각 1장씩을 보관을 한다.

[대리인수]

인수자가 인계자에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자의 대리자가 우선 대리인수하고 후일 인수자가 착임한 후에 인계한다. 다만, 대리인 수의 경우에도 제반 책임을 직접 인수와 동일하게 지도록 한다.

 

인수 사무의 감사 및 보고

사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 감사는 이를 1개월(지점은 2개월) 안에 감사할 권한을 주며,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감사 결과 사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부정이 감사에게 적발 시에는 인수인계자 및 각 부서의 장은 연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사무의 인수 인계 적용 시점

사무 인수인계의 내용은 인수인계 기준일의 장부상 내역에 의하며, 기준 일자는 인사발령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인사부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 인수인계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각 사원 또는 임원 간의 소관 업무 이관 시에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구 임직원 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계기준일자사무인수인계의 기준 일자는 인사발령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인사부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기준사무 인수인계는 인수인계 기준 일자의 총계정원장상 또는 기타 증빙 장부의 상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인계자의 사무 처리인계자는 인수자에 대한 사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자기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인계자는 인수자가 필요한 증빙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사무 인수인계 요령

  • 제5조인계 방법 사무인계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별책으로 인계할 수 있다. 인사사항은 직원 인사카드 부본과 기타 신원 서류에 의하여 구술로 인계한다.
  • 제6조인계 서류의 작성 사무 인수인계 시에는 사무 인수인계서를 1장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을 한 후 해당 점에서 이를 보관한다. 사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인수자가 인계자에게 제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이의 증빙이 미비 또는 분실 시에는 그 사실을 별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사무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편철된 부분과 오류의 수정이 있는 부분은 인수자와 인계자가 각각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대리인수 인수자가 인계자에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자의 대리자가 우선 대리인수하고 후일 인수자가 착임한 후에 인계한다. 단, 대리인수의 경우 제반 책임은 직접 인수와 동일하다.
  • 제8조부서 간의 사무 인수인계 부서 간의 사무 인수인계 시에는 그 담당자는 각 부서의 장이 되며, 이 경우 사무 인수인계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이 기명날인을 하여 인수 부서와 인계 부서가 각각 1장씩을 보관을 한다. 단, 기타의 사항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수 사무 감사 및 보고

  • 제9조인수사무의 감사사무의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 감사는 이를 1개월(지점은 2개월) 안에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책임의 소재사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부정이 감사에게 적발 시에는 인수 인계자 및 각 부서의 장은 연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OOOO년 OO월 OO일부로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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