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근로소득)중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월급을 받으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통장에 들어옵니다.

각종 명목으로 월급에서 제외가 되고 입금이 되죠

한달간 열심히 일한 댓가인데 내 수중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공제가되서 나간다니 너무 슬프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ㅠ

그렇다면 이중에 내 월급을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를 했을때 제외되지 않고 고스란히 내 통장에 들어올까요?

월급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과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나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댓가 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한 댓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는 아닙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중 일부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부과하는 영역에서 제외를 해주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들은 기본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에도 적용이 되므로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한 곳 모두 유리할수있습니다.

식대

식사를 회사로 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것이 식대입니다.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차량유지 보조금

근로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시 차량유지보조금이라해서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출산 및 보육 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남편과 아내 모두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부 모두가 일반 근로자로 있을 경우 출산, 보육 수당은 두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연구 활동비

만약 해당 근로자가 중소기업, 벤쳐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연구에만 전담하는 전담연구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연구활동비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업 3년 이내, 매출30억이하 IT기업, 매출 120억이하 제조기업등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경우도 전담연구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회사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법인비용으로 처리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증빙없이 매달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는 직원의 급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직원명의의 보험료 또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경우 직원의 그병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도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 및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수당이 적용됩니다.

 

 

이상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에서 세금책정에 제외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일한 내 근로소득을 현명하게 지켜서 모두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비과세월급항목
비과세월급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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