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 계정과목

급여

사무실 직원 임원급료

임금

생산직 직원

잡급

일용직  일당 (하루일당 80,000 까지 비과세, 80,000원 초과 과세 )

소모품비

소모자재대, 그 회사 자체에 쓰이는 경비 ( 철물, 벨트, 파이프, 전기재료, 청소용품, 주방용품 )

사무용품비

장부서식대금, 문구류, 양식지인쇄

도서인쇄비

신문구독료, 복사대, 명함인쇄대, 고무인대, 사진현상료, 도장

차량유지비

유류대, 차수리비, 자동차검사비, 정기주차비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직원상해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보증보험료, 책임보험료

세금과공과금

자동차세, 사업장할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인지대, 법칙금, 국민연금(회사부담분), 적십자회비

복리후생비

식대, 직원회식대, 식품, 치료비, 회사사내복(작업복), 간식대, 의료보험(회사부담분)

여비교통비

시내교통비, 출장여비, 주차료, 통행료, 숙박비(출장중)

통신비

사무실전화료, 우편료, 휴대폰요금(기타통신요금)

광고선전비

광고선전활동에 따른 포스터, 기념타월, 카렌더, 수첩, 선전용전단지등의 제작배포 경비

잡비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적, 비경상적인 금액 (정화조청소, 복도계단청소 등)

접 대 비

카드접대(법인카드만인정), 영수증 ( 1건당 5만원 이하 ), 거래처경조사비

수도광열비(사무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

가스수도료(공장)

상수도요금

전 력 비(공장)

전기요금

지급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상가임차료(송금명세서 필요)

리스료

리스비용

수선비

모든 물건 수리비 (건물, 공구, 비품)

지급이자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사채이자, 연체이자

지급수수료

기장료, 세무조정료, 협회비, 회원비, 송금수수료

운반비

운송료, 배달비, 상하차비, 지게차사용료, 퀵서비스

기료비

기료비

포 장 비

포장에 쓰인 모든 경비

외주가공비

외주가공용역비

매출채권처분손실

어음할인에 대한 수수료

예수금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직원부담분

수출금융

무역자금대출

이자수익

보통예금이자

외환차익

환율차익의 이익, 외환차손, 환율차익의 손실

법인세등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 접대비의 경우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인카드사용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5만원 초과한 접대비 중 법인카드 이외의 카드나 현금결제한 접대비는 세무조정사항이며 손금불산입합니다.

법인카드사용분이란 법인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제출증빙용) 사용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면세품의 경우)를 말합니다.

접대비가 아닌 다른경비의 경우는 임직원카드라도 카드사용분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손금불산입대상이든 산입대상이든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회사경비의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자 카드사용내역서상의 금액에서 차감해서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일반영수증

2007년 12월 까지 : 5만원 이하 지출분만 허용

2008년 : 3만원 이하 지출분만 허용

2009년 : 1만원 이하 지출분만 허용

벌금, 과태료, 연체료 등의 경비는 손금 인정은 안 되지만 사업주의 현금 지출은 인정되므로 장부반영함이 유리합니다.

매출관련 서류

의료보험공단, 조합의 청구서 및 통보서

산재, 자동차보험회사의 청구서 및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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